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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대청소 팔걷은 연수구, 24시간 ‘폭탄전화’

3개월간 64개 업체 번호 무력화
신호등·전신주에 부착 방지 물질

인천 연수구는 최근 3개월간 151개 불법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폭탄전화’를 걸어 이 중 64개 업체가 불법 광고를 못 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폭탄전화’는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연락처로 경고 메시지가 담긴 자동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일반 불법 광고의 경우 오전 9시∼오후 6시로 자동 전화를 설정하지만, 대부업이나 성매매 관련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24시간 전화를 돌린다.

인천 지자체 중에서는 연수구와 미추홀구가 올해 1월부터 자동 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광고물 퇴치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의 이런 대응에 통신기기가 제 기능을 못 하다 보니 잘못을 인정하고 계도 조치를 따르는 불법 광고업체들도 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과거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아무리 시정 조치를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제는 업주가 먼저 연락해 불법 광고를 안 할 테니 폭탄전화를 풀어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단이나 명함 형태의 불법 광고물을 아예 부착하지 못하도록 신호등이나 전신주에 특수물질을 칠하는 방법도 도입됐다.

연수구는 최근 옥련동 일대 신호등·전신주 등 시설물 220개에 부착 방지 물질을 바르는 작업을 마쳤다.

부착 가능한 공간을 없애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도심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천 시내 8개 구는 2017년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도 운영 중이다.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준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된 불법 유동 광고물 2천591만건 가운데 65%에 달하는 1천684만건이 수거 보상제를 통해 정비됐다.

지난해 정비된 불법 광고물은 전단이 73%로 가장 많았고 벽보 24%, 현수막 3% 순으로 나타났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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