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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친 행인 싣고 도주 40대 실형

집 몰고가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
중상자 구호 1시간 지연 더 위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으로 친 행인을 뒷좌석에 싣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 구호가 1시간 넘게 늦어졌고, 건강 상태는 더 위중해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0시 56분쯤 인천시 중구 횡단보도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50)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차량 앞 범퍼에 치인 B씨는 우측 골반 등이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서 27㎞가량 떨어진 김포시 자택까지 도주, A씨는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자였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운전자가 A씨인 사실이 밝혀졌고, 그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도 확인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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