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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앓던 남편 살해한 60대 징역 7년 선고

정신질환을 앓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자녀뿐 아니라 피고인의 형제·자매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석 의자에 기대고 서서 울음을 터뜨렸다.

앞서 검찰은 이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히 테이프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은 게 아니라 얼굴 전체에 테이프를 붙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결혼생활 내내 쌓아온 분노를 표출한 전형적인 살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대망상과 초기 치매 증상을 앓는 남편으로 인해 피고인 등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사망 당시 63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테이프로 입과 코 등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B씨가 사건 발생 당일 돈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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