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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여친 살해·유기 20대 무기징역 구형

마대자루 담아 40여일간 방치
유기범행 도운 현 여친엔 4년형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시신 유기 가담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 여자친구 B(25)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B씨와 함께 갈대밭에 시신을 40여일간 방치했다. 범행을 반성한다지만 범행 후 정황을 보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A씨는 범행 직후 자수를 권유하는 지인에게 ‘옆에 시체가 있는데 무덤덤하다. 내가 사이코패스 같다’는 말도 했다.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 중 경치 좋은 곳에서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 C(29)씨를 살해한 뒤 C씨의 휴대전화로 C씨가 보낸 것처럼 꾸며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C씨의 아버지에게 전송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B씨는 선처해 달라”고 말했고, B씨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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