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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옥외 영업 7월까지 한시적 허용

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지역경제 살리기 조치

고양시 관내 일반음식점, 카페 등의 옥외 영업이 5월부터 2개월간 허용된다.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반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을 7월 말까지 한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구 밀집 상권 기피, 소비심리 둔화 등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고양시의 이번 옥외 영업 허용 조처는 지난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옥외영업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제한적 허용에서 영업 신고 법령에 따른 원칙적 허용 방식으로 입법예고된 데 따른 것이다.

옥외영업은 오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전 11시∼오후 9시 허용된다.

대상 식품접객업소는 고양 시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만1천985곳으로, 1층 영업장에 한정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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