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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보건환경연구원, 커피음료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 조사결과 모두 적합해

고(高)카페인 커피음료들의 제품 겉면 표시량 대비 카페인 함량 수준 여부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다.

 

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고카페인 커피음료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카페인 커피음료 10종으로, 조사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을 보면, 카페인을 1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 있으며, 커피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한편 연구원 측은 고카페인 커피음료의 경우 청소년이 하루에 250mL 용량의 커피를 두 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과잉섭취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 일일 섭취권고령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내 유통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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