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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천화재 참사발 소방특별조사 돌입

내달 4일까지 공사장 1057곳 대상
임시 소방시설 적정 설치 등 조사
위험공정 현장 근무여부 등 점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제2 이천 화재 참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

17일 도 소방재난본부는 6월 4일까지 도내 모든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과 전체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공사장 1천57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건축허가 동의 때 계획한 임시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무허가 위험물 단속 및 소방공사업·감리업 인력의 적정 배치 ▲용접·용단 작업과 우레탄폼 도포작업 동시진행 금지 준수 ▲피난로 확보 및 화기 취급 안전교육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위험공정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자 현장 배치와 실제 근무 여부, 소방시설 착공 신고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 공사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소방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 근린생활시설, 판매·의료·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대상을 건설 공사현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대형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불시에 단속하는 활동이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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