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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세월호 참사 추모의 날 지정 입법예고

내달 경기도의회 임시회서 심사
희생자 행사·추모공원 조성 담아

경기도의회는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기 위해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더민주·안산6)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매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행사와 추모공원을 조성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에는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안전·생명 등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해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는 사항이 담겨있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는 오는 6월 제3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식 심사해 빠르면 7월 중 공포, 내년 4월 16일부터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며 “추모의 날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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