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협력에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정의당·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유엔안보리결의안과 국가행동계획을 정의하고 도지사의 여성평화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남북통일을 대비하며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이는 여성평화협력사업 인프라 구축과 사업 내용을 담아 앞서 정의한 유엔안보리결의안과 국가행동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했다.
유엔안보리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인권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하며 4P ▲성주류화(Gender Perspective)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예방(Prevention)의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1325’를 채택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혜원 의원은 “2020년 올해는 안보리1325 채택 20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리결의 1325 2기 국가행동계획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진행될 3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성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 촉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