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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유명 카페, 타인 토지 무단 사용 말썽

통행로·주차장 설치 운영 버젓
10여m 높이 옹벽까지 만들어져
개발제한구역 도로포장 등 훼손

토지주, 현황확인 원상회복 요구
시에 수차례 민원불구 해결 안돼

팔당댐과 남한강 등 천혜의 자연속 손꼽히는 드라이브 명소이자 각종 드라마·영화 촬영과 라이브카페 등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하남시 팔당·미사리 지역 카페촌에서 일부 카페의 통행로 및 주차장 무단 설치, 운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된 해당 토지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명시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10여m 높이의 옹벽까지 설치돼 있는 등 자칫 영문도 모른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상태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31일 토지주 A씨와 주민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하남시 배알미동 171번지 외 4필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B카페가 자신의 땅에 통행로와 주차장 등을 설치해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또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하남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토지 소유권 주장을 위해 카페 입구로 사용되는 자신의 땅에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지만 갈등만 더 심해질뿐 여전히 아무런 해결방안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A씨가 문제를 제기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자갈 등으로 포장된 도로와 통행로를 따라 10여m 길이 펜스가 설치돼 있는가 하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10여m 높이의 옹벽까지 버젓이 설치돼 법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A씨는 “카페부지를 제외한 차량 진입로부터 입구까지 소유지가 분포돼 있지만 카페 측이 수년째 무단으로 통행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뻔히 눈뜨고 내땅을 남이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남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해도 돌아온 건 아무 것도 없었다. 명백한 피해와 불법에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B카페 관계자는 “A씨 주장은 아무 근거 없는 말이며, 누구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며 “이전 입주자 소행일 수도 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보상을 요구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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