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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국회 1호 법안 발의 주택정비사업·남북경협 활성화

주택법 개정안 등 5건
“국토교통 분야 발전 노력”

 

윤관석 의원이 제21대 국회 공식 업무 첫날 1호 법안을 발의하며 국토교통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사진)은 1일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주택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 남북경협 활성화 4종 패키지 법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 범위 내에서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남북경협 활성화 4종 패키지는 남북철도 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건의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등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설, 남북한 건설기술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남북한 건설 사업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현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북한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윤관석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소규모정비 활성화 및 남북경협 지원체계 구축 등 국토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 4년 경력을 바탕으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 발전과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1호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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