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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카페 불법 영업… 하남시 ‘나몰라라’ 일관

GB 훼손 영업 뒤늦게 시정명령 뿐
시, 강력 단속행정 뒷짐 유착의혹

‘타인 토지에 오수관로’ 민원도
해결 커녕 “확인 어렵다” 방관
시민들 “더 큰 불법 자초” 비난

 

 

 

<속보> 하남시 배알미동 일원에서 영화·드라마 촬영지 등의 명소로 꼽히는 한 유명 카페가 인근 타인 토지 무단 점유와 그린벨트 위 불법개발행위 영업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본보 6월 1·3일자 19면 보도) 불법 등을 강력 단속하고, 법 취지를 준수해야 할 하남시가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어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4일 하남시와 B카페 등에 따르면 B카페는 인근 A씨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가 하면 개발이 원천 금지된 그린벨트 지역인 카페 앞 부지를 행정당국의 아무런 허가조차 없이 공사를 통해 테라스로 변경해 영업장으로 확대 이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그러나 B카페가 이처럼 연일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잇속을 채워가는 행태를 고집하고 있지만 정작 관할 행정기관인 하남시가 지난 5월 중순에서야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하남시가 이처럼 사실상 뒷짐행정으로 일관하면서 그린벨트 지정 취지와 보존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가 하면 인근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청정 하천 계곡 복원 사업’ 등을 통해 불법과의 전쟁 등에 나선 것과 비교돼 행정신뢰도마저 추락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B카페 인근 타인의 토지에 오수관로를 설치해 피해를 보고있다는 민원 등에도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시각적 확인이 어렵다”며 여전히 궁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애꿎은 시민 피해만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시민 이모(45)씨는 “그린벨트는 말 그대로 무절제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B카페가 대놓고 시멘트를 깔고 장사하는데 이럴려면 법이 왜 필요한 것이냐. 이러니 하남시와의 유착의혹이 나오는 것”이라며 “불법을 방치해 더 큰 불법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하남시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B카페 관계자는 “허가 행위는 따로 받지 않았으나, 검찰로부터 관련 사안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말을 들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위를 개발한 사안에 대해 5월 중순 쯤 시정명령을 내렸다”라며 “복구가 안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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