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사진)은 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억 화해 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했다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들로,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의했다고 윤 의원 측은 밝혔다.
오는 8월4일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고 일본 기업의 답변이 없을 경우, 법원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절차가 시작되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다른 정치적·입법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 상태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압류와 매각 현금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법안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특수 재단인 ‘기억 화해 미래재단’을 설립,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윤상현 의원은 “외교가 실패했을 때 입법부인 국회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회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은만큼 우리 국회와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