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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보장제 강요 사라진다

경기도, 숙박업 자율 가격경쟁 유도

 

 

 

경기도가 도내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자율 가격경쟁 유도에 나선다.

도는 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 등 숙박업체에 플랫폼의 자율 가격경쟁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게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최저가 보장’조항은 온라인 여행사가 숙박업체에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가격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설정하고, 다른 숙박업체 홈페이지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내놓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다.

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트립닷컴 같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는 다수의 소비자가 자사의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진행한다는 점을 이용해 숙박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강요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플랫폼사의 최저가 보장제에 대해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위법결정을 내렸고, 현재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플랫폼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사라지면, 도내 숙박업체가 자사 홈페이지, 전화예약과 개별 플랫폼에 공실을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향후 최저가 보장을 계속 강요하는 플랫폼이 있는 경우 도내 숙박업체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2279)에 신고하면 업체 점검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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