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6.7℃
  • 구름많음강릉 8.9℃
  • 맑음서울 9.4℃
  • 구름많음대전 10.0℃
  • 흐림대구 10.5℃
  • 울산 10.5℃
  • 광주 10.8℃
  • 부산 11.7℃
  • 흐림고창 11.0℃
  • 제주 14.5℃
  • 맑음강화 9.8℃
  • 구름많음보은 7.9℃
  • 구름많음금산 9.1℃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0.1℃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이재명 도지사 정치생명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정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유무죄 1·2심 판결 엇갈려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이견 없으면 내달 16일 선고
이재명지사 위헌심판 제청 신청 인용여부 심리도 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 내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에서도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되면 선고는 두세달 이상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심리는 충분히 하되 선고까지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측이 낸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 하게 된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이를 두고 이 지사 측이 임기 중 시간을 벌 수 있는 ‘신의 한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하지만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