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맑음동두천 16.5℃
  • 맑음강릉 15.4℃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7.4℃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16.3℃
  • 구름조금광주 18.1℃
  • 맑음부산 18.0℃
  • 구름조금고창 14.4℃
  • 구름조금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6.2℃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이재명 범대위, ‘대법 전원합의체’ 환영

“각계 무죄 촉구에 합당한 판결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본보 6월 16일자 1면 보도)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6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양심적인 헌법학자들, 시민사회 원로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무죄판결 촉구의 목소리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2심 재판부가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도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 조항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다”며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기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변경해 18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