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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문에 ‘장비사용 금지 안내문’ 부착

특사경 동원 행정명령 첫 집행
부지사 “공권력 동원 철저 봉쇄”
탈북자단체 반발 강행의지 밝혀

 

경기도가 17일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데 이어 포천의 대북전단 단체 대표 집에서 전단 살포에 쓰이는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장을 붙이는 등 행정 집행에 나섰다. 대북전단 살포 당사자에 대한 첫 행정명령 집행이다.


도는 이날 오후 1시쯤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 명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대북풍선단 이민복 단장의 포천 집을 방문해 수소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 용기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천시장 명의 안내장을 붙였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단장과 통화해 법적 근거와 행정 집행 사실을 알렸다. 이어 ‘설비 무단 사용 때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통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고압가스 장비에 안내문을 직접 부착했다.


이 부지사는 “전단 살포행위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봉쇄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이민복씨가 소유한 7개의 가스통에 대해 안내문을 부착했고, 곧 법에 따라 영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단장은 “2018년부터 (전달살포)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장비도 모두 합법적으로 운영했는데 갑자기 독재자 같은 태도로 나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법적으로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잇따른 강력 조치에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살포 강행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6·25를 전후해 대북전단을 보내겠다는 계획은 변함없다”며 “북한 인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우리 소명인데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이날 오전 북한과 접한 연천·파주·김포·고양·포천 등 5개 시·군을 올해 11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위험지역 설정 이유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이라며 “위험 구역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살포·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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