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세관이 보관하고 있는 담보금의 적극적 반환을 위해 18일부터 ‘납세담보금 찾아주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법상 담보제도는 재수출면세 수입,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등 담보 제공사유 발생 시 납세자로부터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관세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재수출면세 수입의 경우 업체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재수출 이행 등 담보 해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절차를 통해 담보금을 반환받는다.
현재 인천세관은 이렇게 제공된 담보 중 해제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아 임시 보관하고 있는 담보금이 4억 원 상당, 130여 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담창구 운영,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등을 통해 반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덕 세관 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징수유예, 수출환급금 찾아주기 활동 등 다양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