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8일 정례회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 13건을 처리하고,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1조788억원의 시 예산을 확정하고, 결의안 2건을 통과시켰다.
양주시가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확보한 것은 시 사상 최대 규모로, 시는 도로 교통망 확충 등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예산의 전체 규모 1조 788억원 중 일반회계는 9천4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천94억원(13.76%) 늘었고, 특별회계는 1천744억원으로 132억원(8.22%) 증가했다.
증액된 예산 가운데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가납-연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백석읍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시의회는 또 황영희 의원이 발의한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과 한미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 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의 유관 정부 부처,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