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경계로 안양시와 광명시간 갈등의 원인이 됐던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박달2동 지역 시 경계 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경계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0년 이상 이어온 안양시, 광명시의 경계 조정이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광명시와 다음달 초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경계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 결과를 토대로 두 지자체에서 논의를 통해 주고받을 토지면적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은 광명시 소화2동 새빛공원 일대와 안양시 석수2동·박달2동 새물공원 일원이다.
안양시에 속한 새물공원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위치한 곳으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안양시가 공원을 조성했다. 안양천에 인접해 있고 행정구역상 안양시에 편입돼 있지만, 안양시민들의 이용은 거의 없고 광명시민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또 광명시에 아파트단지와 함께 조성된 새빛공원은 안양시에 생활권이 인접해 있다.
그동안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등 주민들은 경계가 기형적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주변 지역 개발이 이뤄지면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그동안 경계 조정을 추진해 왔지만 합의에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광명시 토지 2곳(2만4천여㎡)을 안양시로, 안양시 토지 4곳(1만7천여㎡)을 광명시로 넘겨주는 맞교환 방식의 경계조정안에 합의한 뒤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두 시는 이번에 지적 측량을 바탕으로 재경계안이 나오면 각 시의회의 승인과 경기도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무회의에 경계조정안을 상정하게 된다.
측량에 걸리는 시간이 약 2개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시는 빠르면 연내에 경계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맞교환할 토지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는 있지만 경계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경계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계 조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