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를 제한받으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급에 나선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지난 2019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며,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74만 9664원) 보다 작은 저소득 세대이다.
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최대 60만 원으로 2019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고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개설·하천정비·마을회관 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