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대식에 지방체육회 동의 없이 종목단체 회장 참석·위원 위촉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 자리에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종목단체 회장들을 참석시키고 위원으로까지 위촉해 지방체육회 측이 불쾌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올림픽파크텔 런던홀에서 지방체육회장들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범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당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방체육회장 및 관계자들만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15일 지방체육회로 보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 안내 및 참석 회신 요청’ 공문에도 참석 인원은 총 41명으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지방체육회 관계자들 뿐이었다.
더욱이 이 공문에 첨부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도 김창준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광주광역시체육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원성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간사(경기도체육회장)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장을 부회장으로 하는 등 17개 시·도체육회장과 세종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대표한 시·군·구체육회장 등 31명의 지방체육회장들만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발대식 자리에는 지방체육회 관계자들 외에도 중앙 종목단체 회장들이 참석했고 추진위원회 명단에도 종목단체 회장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방체육회장들이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했던 A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에서 보낸 공문에는 종목단체 회장이 위원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현장에 종목단체 회장들이 참석해 당혹스러웠다”며 “위원회 명단에도 종목단체 회장들이 포함돼 위촉장을 받자 지방체육회장들이 불쾌해 했다”고 전했다.
일부 지방체육회장들은 행사 전날 종목단체 회장들이 발대식에 참석하고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날 행사에 앞서 따로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정법인화 뿐만 아니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일부를 대한체육회로 우선 배분하는 문제가 포함되면서 종목단체 회장들이 참여한 것 같다”며 “종목단체 회장들의 참석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의도를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한편 이날 구성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김창준 회장과 방열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을 공동단장으로 지방체육회장과 종목단체 회장 등 51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