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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정치자금 수수금지 포괄규정 `합헌'"

"不知의 문제일 뿐 불명료한 조항 아니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30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법 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정치자금법 30조 1항에 대해 구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법은 당비와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방법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이 법 30조 1항에서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치자금을 수수함에 있어서 법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법률을 몰랐다는 부지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 법조항과 연관을 맺는 사람은 정치자금의 수수 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 이외의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 조문이 불명료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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