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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 거부하는 사립유치원 재정 제제

8월부터 적용…사립유치원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위한 조치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도 해당

경기도교육청이 8월부터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 결과 조치를 미이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제제를 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시행일 2020. 7. 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급 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 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 원이다.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다.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감사 거부 유치원의 경우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재정 배제된다.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의 재정 배제 기간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경기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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