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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100일과 함께한 지자체들 분주한 움직임

스쿨존 보행로 확장, 주민신고제 등 다양한 시도

 

‘민식이법’이 수많은 우려 속에서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이했지만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뒤 올해 3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돼 2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그러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인 지난 3월 27일 포천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9km/h의 과속으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는 등 지난 5월 기준 78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은 강화된 법 적용 외에도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시내 전역에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통행 금지 방안을 추진키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시범적으로 오전 8~9시 사이에 청룡초등학교 정문 앞 통행로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나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있다.


또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와 보도 앞 인도 주변을 노란색으로 칠한 어린이 안전시설을 31곳에 설치했다.


수원시도 그동안 좁은 도로 폭으로 불편을 안겨줬던 일월초등학교 주변 보행로를 인근 학교 부지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를 넓혀 학생과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했다.


고양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55곳에 차량신호등과 보행신호등을 눈에 띄는 노란신호등으로 바꿔 시각적 효과로 저속 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하남시는 지역 내 모든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를 설치했다.


또 용인시는 대지초등학교와 희소유치원 앞 등 2곳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 

 

경기도에서도 예산 712억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390개, 신호등 453개를 각각 설치하고, 171곳의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하며 스쿨존 내 학부모와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시설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하늘(36·수원)씨는 “과속카메라를 비롯한 기본적인 조치 말고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민식이법의 확립을 돕고 있어 자녀를 가진 아버지로서 든든하다”며 “지자체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더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협소한 통학로를 넓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고, 성남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들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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