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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양도세 강화 검토… 전문가 반응 냉담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다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세 강화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5일 주택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번 주 중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과세하는 한편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한다.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됐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이 법안에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해 과표 구간을 정한다.


이밖에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을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양도세 인상안을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지시와도 관련이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8년 9·13대책 당시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올렸다. 이로 인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1월 둘째 주부터 32주간 하락했지만, 강남권 재건축 소식에 7월 첫째 주부터 다시 상승했다.


종부세 인상을 두고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수원·안산 등 공인중개사들은 세제를 강화해야 투기 세력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산시 단원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투기 세력의 큰손인 다주택자들을 잡으려면 보유세, 양도세를 올려야 막을 수 있다”며 “집값이 오르는 것에 비해 세금은 얼마 안 내는데 누구나 투기하려 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해 말 내놓은 이슈리포트에서 시세증가액 대비 세금 증가액은 0.8%에 불과했다. 1~9월 거래된 9억원 초과 서울 아파트는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1억4305만원이 올랐지만 종부세 증가분은 67만원에 그친 것이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올린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줄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잠잠해지면 종부세 강화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 때는 별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양도세까지 올리게 되면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가 어렵다.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판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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