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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각장 연장 추진에 영통지역주민 거센 반발

수원시가 영통구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추가 연장을 위한 대보수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영통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중단과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은 6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비상행동위원회(비상위) 발족 및 공동행동 돌입 선포식’을 열고 “소각장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앞서 ‘13인 주민협의체와의 대보수 협약’은 전면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5월 자원회수시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한 것이 포착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시설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운영 중단과 이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2천100여 명이 온라인 서명을 진행했으며, 시·도청 민원 게시판, 청와대 신문고 등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비상위는 “매일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피켓을 들고, 민원을 넣어도 수원시가 주민의 목소리를 모르쇠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당시 시와 자원회수시설 측은 굴뚝자동측정기(TMS)를 통해 검은 연기가 발생한 당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었다며 단순 착시현상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비상위는 수원시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위는 “1999년 10월 가동을 개시한 자원회수시설이 이미 내구연한인 15년을 지나 20년을 넘기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시설의 안전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을 보면 영통구 자원회수시설의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배출량은 71톤가량으로, 도내 폐기물처리시설 중 가장 많이,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배출량이다”고 지적했다.

 

비상위는 시와 13인의 주민협의체가 맺은 협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상위는 ”10만 명의 주민에게는 제대로 설명도 없이 ‘소각장 연장 가동 및 대보수(2038년)를 ’주민협의체‘와 2018년 2월에 밀실협약을 했다“며 ”이 사실을 아는 주민은 없는데도 수원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위는 수원시의 이 같은 결정들이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되물으면서 “그동안 중장기 계획도 없이 전부터 요청한 이전 부지 용역조차 알아보지 않고 이전할 부지가 없다 말하는 수원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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