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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금융결제원과 B2B결제 및 보증지원 업무제휴 협약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과 금융결제원(원장 이상헌)은 25일 ‘B2B결제 및 보증지원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해 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 실시하고 금융결제원의 B2B결제시스템과 기보의 전자보증시스템을 연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이미 시행중인 전자보증제도와 더불어 보증료 수납, 보증채무이행 등의 자금결제도 기보 홈페이지에서 신속,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외상매출채권 등 은행 공동의 B2B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구매 및 판매기업간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기보의 전자보증을 통하여 제거함으로써 B2B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보와 금융결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거래중소기업 및 은행의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기보는 지난해 12월 한미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보증업무 전자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부대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전자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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