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목돼온 단체 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학계,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갖고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단체수의계약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물품을 조달청에 발주하면 조달청은 지정된 중소기업 관련 조합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1만여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기업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의 일종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조달청,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법 개정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단체수의계약 관련 법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다.
정부측은 법개정 절차를 거치는 대로 조기에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면 정부조달시장이 대기업 등 일부 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중소기업이 도산할 것"이라며 "앞으로 강력한 항의투쟁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설득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