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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 재해영향성 검토

소방방재청 대통령에 업무보고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시 계획단계에서부터 방재개념이 도입돼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된다.
또 각종 시설물이 지진이나 태풍, 침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기준이 제정돼 적용된다.
소방방재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재난관리 21대 발전과제'를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재청은 보고에서 앞으로 재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재난영향평가기능을 강화, 각종 토지이용 개발사업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유관부서와 협조, 재난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대형 시설물의 인허가 과정에도 재난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기준과 방법, 대상시설물 등도 정하기로 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현재 15만㎡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으나 그 이하 규모 사업은 아무런 기준이 없다"면서 "소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재해와 관련되는 의견을 관련부서에서 제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재청은 또 주요시설의 성능평가 및 시설기준도 설정하고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 안전관리기준을 표준화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연재난보험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 민간 보험사와 협의해 자연재난보험법을 연내에 제정 시행하고 약관과 가입형태, 범위 등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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