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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재정비

내년 7월부터 새로운 토지 용도지역.지구 지정이 제한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가 통폐합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연내에 마련,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새로운 지역.지구 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전국 298개 지역.지구 가운데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181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의무화하고 지형도면에 지역.지구지정 현황을 고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며,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모두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작업은 내년 이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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