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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9일 대법 선고 ...시장직 상실 여부 촉각

 

은수미(57·더불어민주당·사진) 성남시장이 9일 정치생명이 걸린 ‘운명의 날’을 맞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유일의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은 시장은 선거 직전 불거진 ‘조폭 연루설’로 곤욕을 치렀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며 "다만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은씨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를 해 준 것'이라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곧바로 대법원에 항소했고, 지난 5월18일에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9일로 상고심 기일이 잡히면서, 위험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 시장은 박노해·백태웅씨 등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을 함께하다 1990년대 6년간 복역한 운동권 출신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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