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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시 입주기업 세부담 완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정민 국회의원(더민주·고양병·사진)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입주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공장과 법인 등이 입주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300%를 중과하고, 취득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0% 중과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어려움이 보다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접경지역이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고양시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심상정·이용우·한준호 의원 등 고양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했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는 안보상의 이유로 여러 규제로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서울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묶여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의 성공적인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고양 = 고중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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