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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

수원지방법원, 신천지 간부 3명 구속 2명 기각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8일 수원지방법원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8일 신천지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총무 A 씨 등 신천지 5명은 지난 2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 보고하는 등 방역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 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검찰의 영장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요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곧 소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월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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