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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대형공사장 10곳 중 1곳은 ‘안전불감증’ 여전...도 소방재난본부 "재발 방지 위해 노력"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천㎡ 이상) 1천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관할 시·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105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으로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내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으며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 등을 위반해 입건, 또 다른 B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사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돼 입건 됐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이 중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연면적 3,000㎡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25곳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특별점검과 더불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는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유사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사현장 안전지도 및 패트롤 단속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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