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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연구원 이사장, 이사회서 셀프 표결로 선출

규정상 당사자는 투표서 제외돼야… 도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나
도교육청 감사관 "부정행위 없고, 만장일치인 점 고려해 '주의' 요구 조치"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지난해 초 경기도교육청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법인 정관을 어긴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로 확인됐다.

 

다만, 도교육청은 '부정행위 등 중대한 결함이 아닌 운영 미숙'인 점을 고려해 관련자들에게 주의 처분만 하기로 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회는 지난해 3월 5일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총 12명 중 11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김 전 부총리를 4대 이사장으로 뽑았다.

 

그런데 이사장 선출 가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인 김 전 부총리가 배제되지 않고 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감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정관 제24조(이사회 의결 제척)에는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투표에 부정행위가 없었고, 선출도 만장일치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들에게 '주의' 처분할 것을 연구원에 요구했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도교육청의 2017년 종합감사에서 연봉제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 등을 지적받았음에도 올해 감사 때까지 개선하지 않아 기관경고 1건, 기관주의 2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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