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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통찰]공익법인의 자기통제 능력 높일 제도확립 절실

 

공익법인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이다. NGO(비영리민간단체)는 때로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때로는 조력자가 되어 국가의 성장과 위기대응에 이바지했다.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바 컸다. 그래서 NGO는 입법·사법·행정·언론에 이어 ‘제5부’라고 불린다.


NGO 중에서 공익법인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다. 공익법인은 세재 혜택을 누리고 시민의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도덕적 책임과 법령에 따른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최근 공익법인 ‘정의기억연대’가 위와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특히 대표의 개인계좌로 기부금 지출입을 관리하는 등 부실회계로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 공익법인에 대한 불신감이 커졌고 공익법인들은 기부금 모금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공익법인의 비위는 여러 형태로 존재했다. 최근의 다른 사례를 보면 A 공익법인 대표가 국가보조금으로 유류를 주입하는 공용차량을 빈번하게 사적으로 이용하여 변상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같은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공직생활과 현재의 직업상 법인 관련 사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법인의 비위가 발생하기 쉬운 태생적 환경이 있다. 첫째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소수의 임원이 재정을 비롯한 중요한 일을 이사회와 사원총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향이 짙다는 점이다. 임원을 구성하는 이사와 감사는 대표이사와 우호적인 사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사회나 감사에 의해서 문제가 걸러지기가 근원적으로 어렵다. 둘째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과 사무직원이 법령에서 정한 법인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셋째는 3만 5천개 정도에 달하는 법인에 대해 관련 행정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회계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들은 내부고발과 언론보도에 의해 밝혀진 것이지 행정관서에서 적발해낸 적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나눔의 집’ 비리 의혹도 그곳에서 사정을 잘 아는 소속직원들의 고발로 외부에 드러났다.


법인은 외부에서 유리창처럼 들여다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가 아니므로 내부의 소수 임원이 상호 공생적 관계에서 사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에 필자는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자율적 통제능력, 바꿔 말하면, 자가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공익법인 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로써, 법인 관리자가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제도적·윤리적 규범에 대해 각성하고 실천하는 수 있게 하는 자기통제 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마다 각종 민간회계법인의 주관으로 세미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가가 의무적이지 않고 등록비가 15~20만 원 정도가 되어 참여 제고가 쉽지 않다. 그나마 올해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전면 취소된 실정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연간 10시간 이내의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부담이 적을 것이다.


현재 여러 직능별로 필수 교육 이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3명의 종사자에 불과한 식품접객업이나 공중위생업의 자영업자까지도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하물며, 세재 혜택을 누리고 시민의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는 제안에 대하여 충분히 정치적·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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