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 오른다… 과세 대상자 20만명 넘을듯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율도 0.1~0.3%포인트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회 상황으로 미루어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상향과 거주요건 강화는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7·10 대책에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입법이 그대로 추진된다는 이야기다.
 

12·16 대책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오른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상향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른다.

 

2018년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 39만3천243명 중 1주택자는 총 12만7천369명이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공시가격을 인상하면서 2017년(8만7293명)보다 45.9% 급증했다.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내년 6월 1일에 인상된 세율로 종부세를 고지받는 1주택자는 20만명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대신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올린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질 예정이다.

 

양도세를 실거주자 위주로 개편해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없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7·10 대책을 피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할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로 상향했다.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인데, 증여세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다. 이에 따라 양도세 절세를 위해 매각하기보다 증여를 택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