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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공건설 입찰 사전단속 실시

최대호 시장 “우수업체에 더 많은 수주기회 돌아가길”

 

안양시가 발주 건설공사와 관련, 입찰단계에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이달부터 공공건설 입찰의 사전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사로 등록은 돼 있지만 특별한 자산이나 영업활동 및 기술력이 전무한 부실·불법적 업체를 말한다.

 

시는 관급공사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발주 관급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우선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과 장비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될 경우 입찰기회 박탈과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한다.

 

또 이와 같은 페이퍼컴퍼니 불이익은 앞으로 입찰공고문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공건설 입찰의 사전단속제가 지역에 건실한 건설풍토를 뿌리내리게 하고. 관내 우수기업체들에게 더 많은 수주기회가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안양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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