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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찾아가는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안내 설명회

 

인천본부세관은 13일 본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통해 관세조사 과정에서의 권리보호업무 외에 수출입 관련 법령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는 관세조사 담당직원 등이 참석해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제도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 협회에 안내문을 발송, 많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윤식 세관장은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및 수출입업체가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세사무소, 유관협회 및 수출입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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