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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에 '정치생명' 갈린다

대법 판단에 따라 도지사직은 물론 대선구도에도 영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열린다.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나게 되는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 형량 확정이냐, 일부 혐의에 대해서라도 무죄로 판단한 파기환송이냐에 따라 도지사직 유지 여부는 물론 당내 대선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 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 권한으로 진단·치료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봤다.

 

항소심에서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과 반대되는 진술을 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지 못하자 지난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지난달 18일 전원합의기일을 연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로 정했다.

 

대법원에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내용 가운데 일부 혐의라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대선주자로서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항소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됨은 물론 당내 정치적 입지는 물론 대선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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