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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남아 학대한 30대 육아도우미 집행유예

육아도우미로 일하며 돌보던 1살 남자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도우미 A(3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우미로 피해 아동을 보살피던 중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부엌에서 B(1)군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세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왼쪽 눈 주변과 인중에 멍이 들었고, 왼쪽 귀에도 찰과상을 입었다.


시간제로 일한 A씨는 자신의 집에 B군을 데려와 돌봤다.


그는 B군이 부엌에서 식용유를 바닥에 뿌리며 장난치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뒤 B군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식용유를 바닥에 뿌리고 놀다가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찧어 멍이 들어 응급실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 집으로 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A씨는 B군을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인천 = 이재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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