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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갑질' 한진家 이명희, 또 집행유예

징역2년·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선고
재판부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는 점 감안"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전에 '가사도우미 불법채용'과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영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의 부인인 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이 사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게 명확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 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 씨의 폭행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추가된 공소사실은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지는 것을 비롯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분, 전지가위, 모종삽, 장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로 이 씨는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 측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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