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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 현장책임수사 실무 세미나 개최

 

일산동부경찰서가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경찰수사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현장책임수사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권조정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예상되는 일선 경찰서 수사 현장에서의 수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시됐다.

 

임병호 일산동부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수사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법률사무소 호연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고가영 변호사가 발표한 ‘변호인이 본 수사서류 증거능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현장의 많은 수사관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 참석한 신임수사관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막연히 경찰수사단계에서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특히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 준수의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임병호 서장은 “앞으로도 금번 세미나와 같은 일선 현장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수사관의 역량을 높이고 책임 있는 경찰 수사,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절차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고양 = 고중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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