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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다며 11시간 채무자 감금, 폭행 일당 검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11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A(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46)씨를 차량에 태워 강제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뒤 모텔에 데려가 다시 폭행하는 등 11시간여에 걸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에게 “중국인을 고용해 가족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동생이 납치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 모텔에 감금돼 있던 B씨를 구출하고 현장에 있던 A씨 등을 검거했다.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시흥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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