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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후보자토론회가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부 허위 표현을 해도 사후검증으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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