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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채용 요구 협박한 노조 간부들 재판 넘겨져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현장 소장 등을 협박하고 집회까지 연 노조 간부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노조 위원장 A(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노조 수도권 지부장 B(65)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건설 현장 5곳에서 46차례에 걸쳐 건설사 관계자 14명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노조 소속 조합원을 공사장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나 고발을 통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최대 350명의 노조원을 모아 구호를 외치며 42차례나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고, 신분증 검사를 한다며 현장 출입문을 막기도 했다.

 

또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압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9천여만 원을 챙겼고, 이들의 압박에 못 이긴 건설사는 해당 노조원 66명을 공사장 근로자로 채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위원장인 이 노조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가 조직적으로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하면 중소 건설사는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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