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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9명 기소

 

38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한기식 부장검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건우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키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전작업 계획은 물론 별다른 방호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화재 참사를 통해 냉동·냉장설비 협력업체, 시공사, 감리 등의 사전작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을 비롯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발주자가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부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게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기 설치 및 배관 연결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를 재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물류창고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 공사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하도급 관계 등이 결합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낸 인재"라며 "경찰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화재 책임자를 추가로 송치받아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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