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찰,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검찰이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해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