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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대동세상’ 위한 새 경제정책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번에도 통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함께 하는 대동세상’을 위한 연이어 내놓은 새로운 경제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에서 세상에 나와 금융계는 물론 여러 국민들을 갸우뚱하게 만든 신조어로 부상하며 ‘도대체 뭐지?’라는 궁금증과 호기심 속에 지난 4월 첫 시행과 동시에 폭발적인 호응을 받은 경기도만의 ‘경제정책’인 ‘극저신용 대출’에 이은 공정과 공평, 서민중심을 고스란히 담은 ‘불법대부와의 전쟁’ 속도를 높이는 또 하나의 경제정책이 그 이유다.

   

“30만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며 "5년, 10년 후에 갚아도 되며 부득이한 경우엔 대출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결손처리할 생각도 있다"는 이 지사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이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생계 걱정과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빠질 위기가정 등의 희망이 됐다는 극찬을 받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업무를 맡았던 현장 근무자는 물론 혜택을 본 도민들 모두까지 서로 격려하고, 이구동성으로 ‘생명을 살리는 희망을 만드는 진짜 정책’이라 입을 모았던 ‘극저신용 대출’에 이어 이 지사와 경기도가 내놓은 또 한번의 새 경제정책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이라는 내용만으로도 파격적이다.

 

경기도가 지난 1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자칫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이 목표다.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NICE평가정보 기준)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으로,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경기도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당장 고이율의 돌려막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카드론’ 과 ‘대환대출’ 등은 물론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일부 대출(알선)업체 등에 대한 경고까지 던지고 있다는 평가다.

 

또 불법사금융 과정에서 함께 벌어지곤 해 골치덩어리로 떠오른 ‘불법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차단과 함께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경기도는 특히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출을 원하는 이들은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신고서류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용 콜센터(1800-9198)에서 상담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에 연락하거나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심사·심사 대출은 오는 24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에 설치된 37곳의 접수처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심사대출(50만원)과 심사대출(300만원 한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총 1만1995명이 신청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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